당국 "백신 없었다면 중환자·사망 3~4배 나왔을 것"

"미접종자 사망 53% 차지…미접종 감염 없으면 2~3배 규모 가능"

"거리두기·접종·방역패스 안하면서 유행 안정할 방법 없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에 대한 일부 의문 제기에 대해 "백신이 없었다면 지금 확진자의 2~3배, 중증·사망은 3~4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기준 7% 수준에 불과하지만,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3%가 미접종"이라며 "고도의 의료체계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에 할애하고 있다.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규모 감염도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비교하면,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5배 높고, 사망률은 4배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며 "실제 데이터 상에서 접종 효과는 분명하고, 중증환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접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도 미접종자 본인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사망을 보호하는 목적이자 의료체계 여력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며 "거리두기도 않고, 백신 접종도 않고, 방역패스도 안하면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정책은 과학적 데이터와 상황을 보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피로감 장기화에 따라 방역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뉘앙스로 귀결될 수 있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원고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상 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고, 방역패스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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