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늘부터 '거리두기' 연장…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적용
- 22-01-03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 등 밤 9시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시 시설 입장 금지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다보니 국내 유행 상황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다.
또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정부는 대상자 중 92%가 3차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적모임 4명·다중시설 밤 9시까지
거리두기가 재연장되면서 4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큰 틀이 유지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는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의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다.
PC방과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카지노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이 경우 밤 10시 이후 공연도 볼 수 있다. 즉 영화관과 공연장에 한해 밤 10시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다.
방역수칙 위반시엔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적용…만료예정 92% '3차접종' 완료
방역패스도 이날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3차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올해 1월 3일부터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63만명이다. 이 가운데 518만명(92%)가 그동안 3차접종을 마쳐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1만4000명(0.2%)은 접종예약 중이라 총 519만여명(92.2%)이 접종완료 또는 접종을 앞두고 방역패스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표시가 뜬다.
또 큐알(QR) 코드 스캔시 방역패스 유효 상태일 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안내되고,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시엔 '딩동' 소리가 나온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되는 시점은 4월부터다. 다만 부스터샷 대상이 아닌 만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났을 때부터 접종증명 효력이 발생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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