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보험회사가 불성실하게 일하나요?(변호사협회 칼럼)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당신의 보험회사가 불성실하게 일하나요?

 

우리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면서, 우리가 보험 회사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해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니까요.  우리는 보험 회사가 친구처럼 정직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고객들이 심각한 차 사고나 자전거 사고가 난 후의 초기 경험에 대해 저에게 전화할 때, 고객들은 혼란스럽거나 실망해 계십니다. 고객들은 몇 년간 이용해왔던 그들의 보험 회사가 왜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며 의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사고 조사에 늦장을 부리는지 저에게 묻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회사들이 보통 수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이며 주주들에게 인상 깊은 숫자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험 회사들은 합법적인 보험 청구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워싱턴주에는 보험 계약자들을 보험 불성실의 경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워싱턴주에는 워싱턴주 보험 공정 행위법(IFCA, Insurance Fair Conduct Act) 및 소비자 보호법(CPA, Consumer Protection Act)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보험 회사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보험 회사의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1.청구에 대한 조사 실패: 워싱턴주의 보험사는 청구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한 달 이상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이는 보장(커버리지)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불성실 행위입니다.

2.지속적인 연락 부족: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신속한 방식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 회사에 전화했다면, 보험 회사에서는 하루 정도 내에 연락하여 피보험자에게 회복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전화하여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전화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을 받는다면, 이것도 보험 회사에서 청구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3.지나치게 지연되는 처리: 위에 언급된 것처럼, 보험 회사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청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은 사고를 정리하고 청구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험 회사에서 몇달 동안 시간을 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보험 불성실의 징후입니다.

4.심하게 낮은 합의금 제안: 대부분의 보험 청구는 합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돈을 잃을까 걱정되어 많은 보험 계약자가 변호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사실 보험 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변호사를 대응하게 되는 순간부터 합의금을 더 고액의 범위로 올리는게 관례입니다. 만일 자동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직장에 휴가를 내야 했거나, 새 차를 사야 했거나, 차 수리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경우에는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정당한 보험 청구를 지급 거절: 보험 회사에서 정당한 청구에 대한 지급을 딱 부러지게 거절하는 것은 불성실에 해당합니다. IFCA 위반의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하여 IFCA 및 CPA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 관련된 맥락에서 ‘불성실(bad faith)’이란 단어를 듣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학력의 지적인 개인조차도,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보험 회사의 수익과 이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이 혹시라도 보험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쓴 Catherine Fleming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한인생활상담소 (소장: 김주미)에서 번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의: cf@cflemi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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