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식당 야외 영업 면허 연장하려면 4,000달러 내라"

에드몬즈시의회 관련 법규 통과시켜 업주들 불만 고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실내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해 식당 업주들에게 길거리에 좌석을 설치해 고객을 맞을 수 있도록 했던 에드몬즈시가 오는 4월까지 해당 면허를 유지하기 원하는 업주들에게 4,000달러를 징수할 예정이어서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에드몬즈에는 한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에드몬즈시는 지난 17일 길거리 좌석 운영 면허를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데 4,000달러의 면허비를 부과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5-2로 가결 시켰다.

에드몬즈시는 팬데믹이 한창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일부 업소들이 실내 영업의 제한으로 손님을 맞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당 앞 인도에 임시 좌석을 설치해 고객을 추가로 맞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부 업소가 고객수 제한 규정이 풀린 후에도 야외 영업을 유지하려 하자 이에 대한 면허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었다.

마이크 넬슨 시장은 "야외 영업 허용은 에드몬즈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며 "해당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에드몬즈시는 미 전국에서 식당들에 가장 큰 징세를 부과하는 도시라는 불명예을 안게됐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에드몬즈 다운타운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드몬즈시의회에서 이와 같은 괸랸 규장이 통과되면서 4,000달러의 면허비를 지불하지 않는 식당이나 술집 등은 오는 1월 15일까지만 야외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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