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회백] 국가 권력 대 개인의 자유
- 21-12-20
이회백 의사(머서 아일랜드 거주)
국가 권력 대 개인의 자유
현재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 정부 정책에 반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거부로부터 거리두기 불복종, 예방접종 거부 등 다양하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전에도 미국에선 거부나 반대의 예들이 많았다. 차 안전벨트 착용거부, 자전거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 거부, 의무적인 차 에어백 장치 반대 등도 수다했다. 하지만 요사이 그런 저항은 없어지거나 극히 약해졌다. 자전거 헬멧 미착용자를 보기 힘들고 어린 아이 들 조차도 멋으로 착용하는 듯 다들 쓰고 탄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이 바뀐 탓이 아닌가 싶다.
총기 규제는 현재도 총기소유의 ‘자유’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매일 숫한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를 탄압하는 유럽을 피해 미국에 온 초기 이민자들은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해 정부가 종교탄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의 코로나백신 의무화가 개인 자유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법원이 최근 동의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정부의 시책이라면 무조건 순응하는데 습관이 되어있지 않나 싶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같은 국민성 덕이다. 이 같은 국민성이 항상 미덕을 가져오고 악덕을 가져온 적은 없었는지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정한 선거법이다. 필자는 이 선거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논할 의사도 없다. 다만 정부가 정했다 하면 흔히 아무 저항없이 순종하는 국민성이 우리를 이롭게 하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는 것이다.
나를 위해 하는 정부시책이라도 내(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시책은 단연코 거부하는 미국인들에게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 국적자라도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면 불법으로 모는 이 법에 대항해 싸워 보려는 한인, 즉 코리안 아메리칸은 없는 것 같다. 이 한국 법을 위반하고 미국 법원에 제소해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싸울 사람은 없다는 말인가. 1925년 진화론을 가르치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진화론을 가르친 존 토마스 스콥스(John Thomas Scopes)를 본받으면 어떨까.
최근 현대차 엔진 결함을 제보한 한국 직원에게 미국 법원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 제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를 제소할 생각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정부에 순응 잘하는 우리의 습관(?)이 미덕인지 악덕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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