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 21-12-14
남아공 등 11개국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격리도 연장
정부 "오미크론 차단 위한 동일 대응조치 연장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주동안 시행하던 해외유입 대응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적과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일 간 격리를 해야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간 자가격리를 하며 입국 전후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하고 3회 PCR 검사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해 발급하는 조치도 역시 연장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폴, 사이판 등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 체결국의 입국자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이와 함께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역시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이달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10일 0시부터는 가나·잠비아를 입국제한 국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돼왔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됨으로써 단행한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의 운항 중지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편성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 역시 자국 내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 위해 관련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오는 22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모로코도 31일까지 연장했다. 13일 기준 아프리카 국가에서 들어오는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도 63개국에 달한다.
한편 14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총 119명이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이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 등지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돼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조치를 연장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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