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이 식당 가면 10만원 과태료…사업주는 150만원

사업주, 3차 위반시엔 운영중단…4차 위반시 업장 폐쇄도
'필수시설' 식당만 미접종자 1명 허용…교회 적용은 '논의 중'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적용한 조치다. 12일 자정에 1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이를 어기면 개인과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 더 추가되는 것이다. 

방역패스 발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 문자,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당국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가능한 전자증명서(COOV앱, 카카오, 네이버 등)나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기 명부는 사실상 금지된다.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모임일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허용된다. 현행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 6명(접종완료 5인+미접종 1인), 비수도권 8명(7+1)이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맞아야 방역패스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2차 접종 완료일 후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13일부터 사전예약 및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들의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그 대상으로 학원·독서실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이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의 부작용은 극히 낮다"며 "청소년은 백신을 맞는 것이 훨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패스가 강제접종이란 지적에 대해 "백신을 맞지 않고 위험한 곳에 가면 본인이 가장 위험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역패스가 제외되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도 나오지만, 정부는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을 미뤄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에 맞먹는 방역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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