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판사가 흑인비하 발언했다 고소 당해
- 21-12-07
주 사법실행 위원회, 전 클라크 카운티 지법 판사 상대로
워싱턴주 지방 카운티 판사가 셰리프 대원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흑인 마약사범 용의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흑인 비하 발언을 했다고 고발을 당했다.
워싱턴주 사법실행위원회(WCJC)에 따르면 클라크 카운티 지법의 다빈 지머만 판사는 지난 3월 관련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원고인 케빈 피터슨을 ‘멍청이’라며 그의 아들이 셰리프 대원의 정당방위 총격으로 죽은 줄 뻔히 알면서도 “다음 날 잠을 깨고 보니 눈앞에 돈이 어른거려 소송을 제기했다”고 빈정댔다.
지머만 판사는 재판 관계자들이 퇴정한 뒤 법정 관리인에게 이처럼 말했지만 카메라와 마이크는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발언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가 비난이 쇄도하자 그는 6월 30일 은퇴했다. 지머만 판사의 아들은 바로 셰리프국의 마약단속반 대원이었다.
WCJC는 고발장에서 지머만 판사가 케빈 피터슨 소송 및 계류 중인 유사한 케이스에서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여 공정과 불편부당을 강조하는 재판관의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그가 셰리프국과 ‘개인적 소통채널’을 가졌던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머만이 WCJC의 고발에 대해 3주(21일) 안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가 고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지난 5월 WCJC로부터 질의서를 받고 2개월 후인 7월23일 자신은 어떤 사법실행 규범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법실행 규범 1번은 판사로서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적절한 모양새를 피할 것,” 규범 2번은 “법정운영의 임무를 불편부당하게,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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