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할까…정부 이어 野 재검토 나섰지만 '강행 기류' 여전

이재명 "현 상황서 강행 필요성 의문"…기재위원들 '강행'

의총서도 '갑론을박' 전망…"의견 수렴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방침을 놓고 재검토에 착수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그간 이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양도세는 폐지되는 대신,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이 증시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시행 강행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강행 추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시기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더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검토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대 의견이 거세지면서, 일부 의원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진태발(發) 채권시장 위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서 외국계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데,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하는 게 맞냐는 것이 이 대표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에 더해 금투세 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기된 상태다.

이에 전날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원내지도부와 기재위원 간담회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당 정책위와 정무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내 논의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지난 10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재위원 전원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예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금투세 유예에 대한 의원들간 찬반토론이 있을 전망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결정될 바를 말씀드리고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무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당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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