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단 공개' 인터넷매체 고발 줄지어…"개보법 위반"

"유족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명백한 법 위반"

희생자 명단 유출 공무원 고발도 "공무상비밀누설"

 

유가족 동의없이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연달아 접수되고 있다.

15일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민들레와 더탐사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만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전날(14일) 홈페이지로 공개했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명단 공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실제 유가족들의 항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일부를 명단에서 지운 상태다.

이같은 논란이 일면서 이들에게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이태원참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한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적정보를 시민언론사들에게 넘겨준 행위는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조치와 별도로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들은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단공개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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