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선기간 李 '형수 욕설 녹취록' 삭제요청 거절 뒤늦게 드러나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공개…삭제 요청 건수 총 5067

구글, 오디오 파일 접근 제한 요청에 '정보 없다'

 

구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녹취록 삭제 요청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이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의 1% 수준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4일 구글이 발간한 올 상반기(2022년 1월~6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는 총 50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4175건(8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거법이 479건(9%)로 그 뒤를 이었다. 21대 대통령 선거 정국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48건과 비교해 130여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가 5747건에서 5067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20년 상반기(110건),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7년 상반기(1건)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구글은 정부의 삭제 요청 사례 중 중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약 3건의 요청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콘텐츠 삭제 요청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 요청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글은 "구글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이재명 의원과 형수 간 대화로 추정된다. 실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공개한 바 있다.

구글 측은 당시 요청에 대한 결과로 "구글은 평가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제의 특정 URL에 법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응답을 보냈다"고 답했다. 즉,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구글은 콘텐츠 삭제 요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지난 상반기 정책적으로 삭제한 콘텐츠와 법적 사유로 삭제된 사례는 각 전체의 37.3%와 26.8%에 달한다. 즉 1000건 중 650건은 삭제 요청 접수에 따라 삭제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이재명 의원과 같이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구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24.4% 수준이다. 나머지 경우는 콘텐츠를 이미 찾을 수 없거나 콘텐츠가 이미 삭제된 사례다.

한편 구글은 이번에 공개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나머지 사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 7건의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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