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영학 녹취록엔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유동규…檢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천화동인 1호 소유설'을 거듭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보고)을 통해 "검찰 영장을 보면 김용·정진상·유동규 세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고 있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녹취록 안에는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녹취록을 근거로 "남욱이 700억원에 대한 실소유주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재판 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며 "만약 이 돈이 정진상·김용에게 전달하는 뇌물성 자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대장동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뒤바뀌었고, '천화동인 1호'의 소유가 정진상·김용·유동규 3인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28일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마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정진상·김용) 지분이 아니냐는 물음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고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마저 부정한 만큼,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인 물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임 시절 정 실장에게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개연성 측면에서 너무 황당무계한 내용이라 무협지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주장은) 이미 마음을 떠난 공기업 사장이 곧 그만둘 회사를 위해 6천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말"이라며 "경기도청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정진상이 무슨 권한으로 퇴직한 민간인에게 '다시마 액상비료사업'을 챙겨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소한 정진상이 경기관광공사 사업 및 다시마 액상사업에 관여한 증거라도 제시하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영장을 통해 드러난 유일한 성과는 다시마를 액상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준 정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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