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범죄수익은닉·도박 혐의…1심 징역2년·벌금 500만원

법원 "형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 안돼"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26)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손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 사건은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발한 사례로 사회적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는데 처벌이 무거운 미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요구하자 손씨 아버지가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새 혐의로 국내 사법당국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 손씨의 신병을 두고 범죄인인도심사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불허'를 결정했다. 손씨는 이후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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