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라임 몸통' 김봉현…檢, '지명수배'
- 22-11-12
법원도 "보석 취소" 결정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명수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김 전 회장이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부지검은 지명수배를 했고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회삿 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남부지법은 김봉현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면서 도망 우려가 크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또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9월14일과 10월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남부지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허가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부터 5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4월 붙잡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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