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檢, 이재명 소환은 하겠지만 체포영장은 못 칠 것…쳐도 법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기에 곧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선거자금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검찰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쉽게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 증거가 빈약한 구속 영장청구를 법원이 허용할리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광주· 의정부 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 위원장은 2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서 촉발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캠프로의 선거자금 유입 수사에 대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엮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다가 유동규가 '대선자금'하면서 입을 열어 검찰은 그 방향으로 수사력을 모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이고 그의 동거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자들이 '자금'에 대해 입을 열고 있는 점에 대해선 "모두 진술은 돈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흘러갔다는 증거일 뿐이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는 유동규 진술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모씨를 모른다'고 해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마음을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말 안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진술을 한다?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식으로 진술이 바뀐 건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이 성남FC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를 해놨더라"며 "수사 실무상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요구를 몇번 한 뒤 체포동의안을 던질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고 싶겠지만 검찰은 많은 리스크를 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 부분에서 검찰은 상당히 신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쉽게 체포동의안을 던지기 어렵다고 본 까닭에 대해 양 위원장은 △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된 증거들이 아직까지 없기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를 당연히 소환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느냐 마느냐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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