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박수홍 돈으로 변호사 선임…총 61억여원 횡령

박수홍 출연료 등으로 학원 등록금 등 지불도

개인 부동산 중도금 등에도 사용…11월7일 첫 재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 총 6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박진홍(54)씨 부부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A소속사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했다. 

또 박씨는 지난해 4월 B소속사 계좌에서 1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하기도 했다. A와 B소속사는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박수홍의 홈쇼핑 및 방송 출연료, 행사비 등으로 운영됐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박씨는 박수홍 데뷔 이후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289500만여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형 부부는 두 소속사의 법인카드를 집에 보관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주제공원) 이용료 결제 등에 수시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실제로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중도금, 등기비용 등을 소속사 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배우자이자 공범인 이모씨(51)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61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부부의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11월7일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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