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산업부 공무원들 "월성원전 자료삭제 인정…공익 위한 것"

보석심리서 "미완성 자료 노출땐 국가 혼란, 예방 차원"

검찰 "구속 사정 변경 없어…증거인멸 우려 여전" 맞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정당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을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죄 혐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보석신청허가 심문기일에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A씨(53)와 B씨(45) 측은 피고인 구속으로 정당한 방어권을 얻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씨 변호인은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 중, 감사가 산업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논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입장이 아닌 검토나 논의 단계의 자료들이 다수 있어, 감사를 통해 알려질 경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자료 삭제를 염두에 둔 것이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죄질이 나쁜지도 의문”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억울함을 적극 해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료를 직접 삭제한 혐의를 받는 B씨 측 역시 “B씨는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등 적극 협조해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대체로 구속 이후 검찰 조사가 약 30회가량 추가로 있었고, 방대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피고인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고,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인 접견을 가급적 제한 없이 허가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A씨는 감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우려가 여전하다”고 맞섰다.

또 “법정에 서게 될 증인들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동료이거나 부하다. 특히 A씨가 석방될 경우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큰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지만, 정당한 헌법기관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모두 마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A씨와 B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 등은 감사원 감사자료 요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관련 내부 문건 530건을 삭제 지시·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결정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결과를 예단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보고하는 등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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