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재판서 "이재명" 작심 언급…'공모지침서 결정' 윗선 지칭

"이재명 발언 종합하면, 성남시 차원 건설사 배제" 주장

"시장이 그렇게 정한 거지 어떻게 유동규가 힘썼다는 거냐" 반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작심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건설사 배제' 공모지침서 관여 의혹 등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하면서 공모지침서 등의 실질적 결정권자는 이 대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를 상대로 "과거 공모지침서가 검토되고 추진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관여를 했겠구나', '성남시장까지도 다 관여해서 이뤄진 거구나' 이런 인식하에 기억 나는 사실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도 건설사를 열심히 알아봤는데, 느닷없이 멈춘 적은 있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또 "금융사 쪽으로 확정이 되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에는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이 배제됐다. 검찰은 김씨 등 피고인들이 공모지침서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건설사 배제' 내용을 삽입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금융사로 사업 신청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들어간 것을 놓고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성남시 차원에서 자격을 금융사에 한정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라며 정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계사, 김씨, 남 변호사는 거기에 맞춰서 금융사인 시중은행 쪽을 잘 알아보자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당시에는 몰랐고 건설사 배제는 저희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었는데 그게 잘 반영된 걸로만 생각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듣고 성남시에 의견을 피력하면서 성남시가 승인한 건지, 아니면 성남시청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당시에는 몰랐으나 최근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종합해보면 "위에서의 지침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확정적 이익배분 조항이 공모지침서에 담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당시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다른 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남 변호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남 변호사 말이 맞다면 그건 시장이 그렇게 정한 거지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서 정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거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이후 "시장에 대한 얘기는 직접 들은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놓고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발언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가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이 이 대표를 거론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 데는 이런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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