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 후 첫 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은 당시 해경 등 당국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한 경위,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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