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분실 모자 신고했다면서"…경찰에 신고내역 없었다

"신고 6개월 지나 소유권" 주장과 달라…점유물이탈횡령죄 가능성

거짓글이면 사기죄 검토도…외교부 "작성자 특정 어려워"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모자를 습득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설명한 모자가 처음부터 정국과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어 작성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 판매글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경찰 답변 내용은 게시글 작성자가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작성한 글과 반대된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가 제출한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외교부가 제출한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사이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만약 A씨가 판매를 시도한 물건이 정국과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정국을 언급한 게시글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판매 글을 올릴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아니었다면 게시글에 첨부한 외교부 공무직원증이 문제가 돼 관명사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에는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외교부 공무직이라고 밝힌 판매자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정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인 만큼, 외교부가 A씨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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