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구속 후 첫 소환…자금 사용처·이재명 관여 여부 수사력 집중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이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대선 예선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천화동인 4호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측근 이모씨를 통해 '정민용→유동규→김용' 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총 8억4700만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사고'가 났고, 나머지 7억원 중 1억원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이 실제 수수한 금액은 6억원가량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공적인물들로서 공범 관계인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간 내부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총액을 8억원으로 산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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