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21일 영장심사

자진월북 배치 정보 삭제·은폐 등 직권남용 혐의

 

법원이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진행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조사한 검찰이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이씨 유족 측의 고발로 당시 정부와 청와대 대북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사건 관계자들의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해 야권이 '정치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 관련 이슈가 있는지, 형사책임이 있다면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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