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비 1.1조원↓…'신의 직장' 복지 715개 싹둑

14년 만에 경상경비 '허리띠'…복리후생 715건 개선

일반 직장인 비웃는 1%대 사내대출, 안식휴가 등 축소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가 올해와 내년을 합쳐 1조1000억원 수준 삭감된다.


과도한 복지도 715건 손질한다. 무상교육에도 유지되던 자녀 학자금·보육비 지원은 폐지하며, 일반 국민으로선 꿈도 못꿀 '1%대 금리' 사내대출은 국가공무원 수준 축소한다.


정부는 17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2022~2023년 경상경비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1조1000억원 삭감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구체적으로 경상경비는 7142억원(-10.2%), 업무추진비는 63억원(-15.9%) 절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절감 폭이 약간 축소된다. 경상경비를 4316억원(-3.1%), 업무추진비를 82억원(-10.4%) 줄인다.


내년 공공기관 경상경비 삭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약 -5%)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공공기관 연간 경상경비는 지난 13년간 0~2%대 인상을 이어왔다.


복리후생은 정부의 앞선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81%에 해당하는 282곳에서 715건의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바뀌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등은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들 72개 기관은 이번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유지해 오던 보육비 지원을 없앨 계획이다.


사내대출 제도는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앞서 일부 공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여전히 1~2%대 저금리로, 심지어 담보인정비율(LTV)까지 적용하지 않은 채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이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앞선 지침에 따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르면 융자 지원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내려갈 수 없고, 한도는 주택자금 7000만원·생활자금 2000만원을 상한으로 올라갈 수 없다. LTV 적용과 함께 무주택자의 85㎡ 이하 구매에만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공기업(36개)의 경우 혁신지침을 이미 준수하거나 사내대출을 미운영 중인 9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이 중 15개 기관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며,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경조사비·기념품비 등 지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 파견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행적이었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도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에서 무급휴일이나 정상근무로 전환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허리띠를 졸라매 생산성을 높이고 부채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11곳의 경상경비(5.8조원)가 전체 14조원의 41%"라며 "조경공사 최소화, 국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올 하반기 경비를 남부발전(-645억원),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수원(-100억원) 등 1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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