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분쟁 소멸"(종합)

서울고법 "주호영 사퇴로 가처분 대상 소멸"

"주호영 이의신청 유지…고려할 요소 아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대상의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17일 이 전 대표의 제기로 8월 26일 일부 인용된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소의 이익'이 상실됐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은 8월26일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9월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다"면서 "이에 따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가 존재해 이를 판결 전까지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라면서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멸될 경우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채무자(주 전 비대위원장)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다"면서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유지하는 건 헌법상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법원이 가처분 이의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1심 법원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2022년 8월9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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