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재구속…"범죄 소명"(종합)

수원지법 안양지원서 출소 하루 앞 영장심사…"도주·증거인멸 우려"

김근식 복역 중 또다른 성범죄 사건 밝힌 피해자가 고소

 

교도소 복역 중에 과거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진 김근식(54)이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이뤄졌다.


송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김근식의 얼굴을 알아보고 과거 당했던 피해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제출했다.


공소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하며 수사를 진행,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김근식에 대한 수사 끝에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전날(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시 여죄가 밝혀지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현재로써 높다. 김근식은 현재 복역 중인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공간이나 인근 구치소에서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는 17일 만기출소해 경기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할 계획도 백지화 됐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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