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 유효'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인 7일부터 일주일로 이날 0시까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만 했고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3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대해선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4차·5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앞선 가처분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완승한 셈이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채무자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개최한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진석 비대위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항고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1차)에 대해 심리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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