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C 尹보도는 가짜뉴스" vs 野 "민영화·세무조사로 압박"

[국감현장]여야, 과방위 국감서 MBC의 윤석열 비속어 보도 놓고 충돌

법사위 '검수완복' 공방…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처리 공방에 정회

 

여야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MBC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 보도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에 민영화와 세무조사로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대통령의 뉴욕에서 (한)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MBC의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논란되는 방송이 이번이 처음 아니다. 2008년 MB(이명박) 정권 시작 시점에 광우병 보도는 MBC 최대의 흑역사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방송 보도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권력을 감시·견제해서 사회 발전을 이끄는 언론 기능 필요하지만, MBC 보도는 권력 감시 명분으로 특정 정당 정파 지지하는 사람 모여 자기들 정당의 이념·신념만이 절대 선이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절대 악인 것처럼 묘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은 절대 선이고 윤석열은 절대 악이냐"며 "이런 사태가 발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MBC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비속어 논란 때문에 MBC가 수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발언은 MBC만 보도한 것이 아니다"며 "특정 정당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MBC에 계속 항의하는 것은 민영화부터 세무조사 압박까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라며 항의하자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탄압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왜곡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며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그렇다"며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 그 입법상 오류가 이후 검수완박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민 북송 문제 등을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 감사 계획을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미리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완박법을 추진 중"이라며 "감사원은 국회 다수당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고 기립 표결도 있을 것이고 한밤중에 처리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이 처장을 압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은 법률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 안에서 이뤄져야지 이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인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며 "직권 남용 관련 범죄에 일부 선거 범죄를 집어넣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시행령으로 별도의 입법 목적과 다른 령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이에 "이 시행령이 새로운 것을 창설한 것이 아니다"며 "(검수완박법에서 제외된) 4개 영역을 규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맞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전날(12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해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하자 "안조위가 구성됐음에도 안조위에 성실히 참석해 대안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 취지가 제대로 발휘 안 된 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의 쌀값 실패를, 이제 5월에 정권을 넘겨줬는데 '관리 못 한 당신 책임'이라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것에 개탄해 마지 않는다"며 "애초 (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한 안조위원장의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사과를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회의를 도저히 진행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야당 측에서 여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