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안본 걸로 할게"…감사원이 밝힌 월북 짜맞추기

감사원 "월북 단정할 수 없는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 근거로 속단"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의도적으로 제외되기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 결과 최초 낮았던 월북 가능성이 정보 은폐, 짜맞추기 등을 통해 '자진 월북'으로 변경됐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고 판단,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실제 정보내용이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른 종합분석 및 발표를 했고,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21일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된 후 2시간반이 지난 오후 3시25분쯤 합참으로부터 조류 방향(북→남), 어선 조업시기 등을 이유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

9월22일 오후 6시36분쯤 국가안보실도 "해상 추락으로 추정되어 수색 중,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한 첩보 입수"라고 작성한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보고망을 통해 대통령에 상신(서면보고)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하지만 9월22일 오후 7시40분쯤 국방부 장관에게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최초 보고됐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인 23일 오전 1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안보실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합참)로부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도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다. 

안보실은 근거가 없는데도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초도판단(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안보실이 23일에는 해경에 선박 CCTV 사각에서 신발 발견, 지방에서(가정불화) 혼자 거주 등 2가지 팩트를 반영한 보도문을 배포하거나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로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CCTV 사각지역에서 슬리퍼(실내화) 발견 △발견된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 △월북 의사 표명 등을 꼽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월북의 판단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월북 의사 표명은 거듭된 질문 끝에 나온 것이고, CCTV는 고장난 상태였다. 슬리퍼의 소유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보실은 9월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시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국방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그대로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후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결론에 맞지 않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해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주요쟁점/대응요지'를 작성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4차례 전달했다. 기관들이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토록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국방부, 통일부 등은 해경 수사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회 등에 답했다.

 

해경은 수사를 실시하며 3차례 중간발표를 진행, 월북' 정황을 알렸다. 감사원은 해경이 이 과정에서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증거를 은폐, 실험 결과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 사실과 다르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해경이 이씨의 실종지점과 발견지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표류예측 실험을 실시했는데 분석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씨가 발견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다는 자료를 보고 받은 당시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격된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침까지 추가 첩보를 확인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론짓고는 회의 참석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서는 이씨가 피살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 

이외에도 해경은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구조를 유지했다. 국방부 등은 관계장관 회의 후 장관 지시로 밈스(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60건)을 삭제했다. 국정원 또한 첩보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30분쯤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와 오후 4시35분쯤 북한에 보낸 전통문에서도 피살 사실은 제외, 이씨가 실종 상태인 것처럼 표현했다.

통일부는 이씨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논의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씨 피살 이후로 장관이 최초 인지한 시점을 잡았고, 국회, 언론 대응자료 등에도 이를 활용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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