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檢송치 …'성접대' 사실상 인정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 검찰에 넘겨

 

경찰이 1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인 14일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다만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는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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