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격, 월북 맞추려 은폐·왜곡"…20명 수사요청

실지감사 종료…"北입장 반영해 이씨 시신 '소각' 사실 숨겨"

"표류 예측 실험도 왜곡…관계기관 초동조치 미비"

 

감사원은 13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 피살·시신소각까지 6시간 가까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없었고, 표류상태에서 바다에 장시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합참 본부는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점 검토를 하지 않고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회의를 종료,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공무원 이씨의 총격 사망 이후에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서둘러 단정지었다고 결론지었다.

당국이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고,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특히 안보실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받았지만,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입수받은 후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경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당시 총 세 차례 중간발표를 하면서 '자진 월북' 내용을 공개했다.

1차(9월24일) 발표에서 해경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고 2차(9월29일) 발표에서는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10월22일)에서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해경이 '자진월북'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은폐했고, 표류 예측 분석 과정에서 실험·분석 결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이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적 정보를 제공해 '월북가능성' 결론을 받아내고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였다고 언론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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