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병역 피하다 '망명' 목적 해외여행 신청…법원 "불허"

법원 "군 사기 떨어뜨리고 병역 형평성 훼손 우려"

 

병역 기피자가 망명을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35)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징병 신체검사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격시험 응시,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2015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이어 2015년 3월 현역병으로 입영한 A씨는 이틀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고 2015년 7월에는 공군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사흘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자 병무청에 전시근로역(5급) 편입을 신청하면서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에 '병역거부권을 인용하라'는 민원을 냈다. 

이어 2018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던 A씨는 지난 3월 병무청에 망명·질병진단·생모확인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145조에 따라 가족의 사망, 질병 치료 목적의 국외 여행은 제한할 수 없고 146조에 따라 국외 이주 목적의 여행도 허가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법이 규정한 국외여행 허가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병무청이 이동의 자유,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망명 목적의 해외 여행을 허가하면 자칫 병역 형평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해외 질병진단 필요성이 있다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주장의 증거가 없다"며 "결국 A씨의 신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 면제를 위한 국외여행 허가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비록 A씨의 국외 이전 자유가 제한되지만 침해되는 A씨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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