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 군의관 사칭 ‘로맨스 스캠’ 현금 수거책 항소심서도 징역형

SNS 통해 피해여성에 접근, 7개월간 총 8회에 걸쳐 5억7380만원 뜯어내

2심 재판부, ‘징역 4년, 추징금 2600만원’ 원심 판결 유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해 접근해 재력, 외모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장해 만든 신뢰를 악용해 돈을 받아 챙기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현금 수거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38)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추징금 26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자로,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5억7380만원에 이르는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년~9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인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일당은 피해여성 B씨에게 SNS로 접근해 호감을 샀다.

이후 점차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지난해 2월. 이들 일당은 피해여성에게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급한일이 생겼다며 돈을 보낼 것을 재촉했다.

“지금 예멘을 떠나 이라크 공항에 있는데 금 가방 때문에 억류돼 있으니 빨리 내 상관인 C장군에게 연락해 도와줘요.”

“당신의 남편이 이라크 공항에서 구금돼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D씨에게 돈을 전달해주세요.”

이에 속은 B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1시쯤 서울에 있는 한 호텔 2층 계단에서 C장군의 대리인인 D씨의 행세를 하는 현금수거책 A씨에게 243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후에도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8월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5억7380만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년~9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행위로 챙긴 26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 ‘로맨스 스캠’ 조직은 관리자인 총책과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과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A씨는 이같은 범행에 대한 보수로 2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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