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개월 일시 석방…"늦었지만 다행, 치료에 전념"

 

송경호 지검장, 심의위 의결 존중해 결정…1차 심사 때 불허

 

정경심 측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 다행…재판에 차질 없게 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정 교수의 1개월 형집행정지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이 일주일 후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검찰은 이날 심의위 논의 끝에 1개월 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가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해왔다. 이후 검진 결과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아 구치소 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 제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심사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재심사 끝에 1개월 한시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송경호 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석방을 허가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 집행정지결정 소식을 들은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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