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면회 오늘 재개…"마스크 쓰고 음식물 섭취는 삼가야"
- 22-10-04
4차접종 마친 입소자, 자유 외출·외박 허용
방문객, 사전예약해야…면회전 자가진단키트 '음성'도 필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대면 면회)가 4일부터 허용된다. 지난 7월 25일부터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입원·입소자와 면회객은 이날부터 투명 가림막 없이 면회가 가능하다. 단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하고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입소자가 백신 4차접종까지 마쳤다면 외래진료가 아니어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대면 면회를 허용한 배경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화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지난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급감했다.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3일 0시기준) 1만2150명을 기록, 91일 새 최소 규모를 나타냈다.
방문객은 대면 면회를 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또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당국은 "대면 면회시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소자가 진료여부와 무관하게 외출 또는 외박을 하려면 4차접종 외 '2차 이상 접종 이후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도 가능하다. 외출·외박 후 복귀하면 시설 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해당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 2차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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