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아동·청소년 등교시간 외출 금지

오후 10시~오전 6시 → 오전 9시까지

주거지 제한·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연장됐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보검의 침대가 궁금하다면?


아울러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김씨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씨가 출소하는 날부터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관리하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앞서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