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월 靑열린음악회 문화예술인프라 사업비 10억 전용"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할 경우 전용 불가

행사 계약 8건 모두 '수의계약'…계약 전 착수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10억원을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린음악회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신청됐고 취임 당일 승인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문체부 소속 공공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하에 기존에 없던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기원'이란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억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10억원을 전용해 교부했다. 예산 전용은 이보다 전인 5월 3일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다음날 기재부가 승인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가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의 꼼수를 통해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교부된 10억원의 예산은 KBS 협찬과 행사진행에 쓰였다. 공진단은 KBS에 7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지급했고, 약 1억9000만원은 홍보물·사인물 제작, 행사인력운영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계약 전에 착수한 경우도 발생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이전 홍보와 청와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이 동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집행된 예산이 적접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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