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구형 연기…이은해·조현수 신문 법원 "방어권 보장"(상보)

재판부, 부작위 살인죄 성립 취지 검찰에 재차 요구

피고인들 방어권 보장 차원서 한 기일 추가 지정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구형이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오후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물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의견에 대해서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과 주변인들 행동을 정리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하지 않았는데, 배제하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됨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취지이지만, 법적 판단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결심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씨와 조씨의 재판은 당초 이날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의견정리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다음기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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