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피의자 '보복살인' 혐의 적용…19일 신상공개위

경찰, 피의자 자택 압색…태블릿·외장하드 압수

휴대폰 포렌식 완료…계획범죄 정황 중점 파악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씨(31)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에 적용된 혐의 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형사절차상의 공식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오는 19일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서울 서대문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 1대와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전씨의 휴대폰 포렌식도 완료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전씨의 계획범죄 정황을 중점적으로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해 전씨의 범행을 보복성 범죄로 보고 수사중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