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피의자 실질심사 후 "죄송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3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삼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보복성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파악됐다. 전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스토킹과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씨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뒤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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