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등 20여곳 압수수색(종합)

보완수사 통보 나흘만…수원지검 성남지청 오전 9시부터 강제수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청, 성남FC 사무실, 두산그룹 등 2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13일 해당 의혹 보완수사를 통보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민선5~6기 당시,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봤고,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보완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탁성 후원 여부 등 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늦은 오후께 끝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기업 중 55억원을 광고로 후원한 두산건설을 주목했다.


두산건설은 당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3000여평 규모 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절실했다.


성남시는 2015년 해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두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도 15%에서 10%로 축소했다. 경·검은 이를 55억원 후원의 대가로 봤다.


두산은 용도변경된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세웠다. 현재 부지 가치는 매입가 대비 100배이상 뛰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두산건설)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해 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