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편법 발행…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선거법 사건 불기소 처분 때 수원지검 결정서 적시

연관성 확인 된 만큼 전방위적 수사 이뤄질 지 주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뉴스1이 입수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선거법 관련 사건,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이 대표가 약 2년 기간 동안,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000만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이라며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가능성이 다수 존재한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9년 1월~2020년 10월 '친형 강제입원'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3심, 파기환송심까지 치렀는데 기소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 선고로 판결 받았다.

해당 형사사건에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등 대형로펌은 물론, 검사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등 이 대표의 최측근도 선임됐다.

결정서에는 '현재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쌍방울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일부 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명시됐다.

또 '이 변호사, 나 변호사와 쌍방울그룹 간의 관계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당시 도청 자문변호사는 물론, 쌍방울그룹 관계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와 소송수임료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지 의심하기 위해서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씨 등이 해외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단기 공소시효 기간 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형사부장 출신 전관으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까지 역임했다.

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지목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에 적극적으로 변호조력을 맡았다.

검찰은 "나 변호사가 김씨 등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100만원을 수수한 것 외에 변호사비를 수수한 수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도 장기간 변론활동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 변호사와 이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가 비록 1100만원과 1200만원으로 확인됐지만 이 대표가 당시 도지사직의 운명이 달린 만큼 수임료가 외부로부터 충분히 지급됐을 것이라고 보면서 그 외부가 쌍방울그룹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6개월 되는 시점인 만큼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 기간(지난 9일) 내 혐의입증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으로 쌍방울그룹 등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는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의 '부정거래'에 대한 내용이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된 만큼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갈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이어온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달 김형록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통합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하면서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10월7일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이 대표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이다.

깨시민은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이 대표와 이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 대표의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로부터 비롯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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