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유무죄 가를 핵심은 '기부채납 15%→10% 축소'

법조계 "대가성 입증할 증거·증언 확보했다면 이재명 기소 여건 충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의혹 제기 약 4년만에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3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는 입장도 밝혔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그 청탁에 직무 처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연루돼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역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 입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성남FC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다. 이어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했다.

성남시는 병원부지 용도변경과 함께 두산건설로부터 받기로한 기부채납 부지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이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기부채납 면적 축소에 주목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기부채납 면적 축소로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별개 법인인 성남FC로 돌아갔다"며 "제3자 뇌물공여죄의 통상 판례를 보면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 상호 대가성 및 대가성 인지 여부 입증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과정에 대가성에 대한 증거, 혹은 증언을 확보했다면 당사자(이 대표)가 부인을 한다고 해도 혐의는 성립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두산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가성은 입증됐다고 본다"며 "제3자 뇌물혐의에서의 관건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다. 용도변경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공공 환수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민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이 두산만 이득을 챙겼다. 사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다. 그런 두산이 성남FC에 돈을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변호사 A씨도 "언론보도를 보면 용도변경 전 두산에서 성남시에 '병원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가성을 서로 인지하고 논의했다는 것이 된다. 추후 법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편의가 정당하든 그렇지 안든 원칙적으로 대가와 연결되면 그 것을 부탁한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된다"며 "대가성에 대한 두산 또는 성남FC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뒷받침될 경우 재판부의 무죄 선고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상 같은 혐의'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라며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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