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 22-09-14
고 이예람특검, 해당 변호사 구속 기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A 변호사를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조사위를 통해 A 변호사 측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A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로 넘겨질 수 있다.
A 변호사는 공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군 검사들간의 대화 원본파일과 녹취록 등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 변호사의 첫 공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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