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뇌물공여 혐의 적용 송치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1년만에 수사 결과 바뀌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 적용.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보완수사 결과를 13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두산이 2016~2018년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다.


두산건설은 이보다 앞선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이 대표 외에도 성남시청에서 성남FC 후원 관련 업무를 주도한 공무원 B씨를 이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보고 추가 입건조치했다.


이는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수사는 분당서가 맡았다.


이 대표는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건의 경중을 판단한 분당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잠정 보류했다.


분당서는 이후 지난해 7월 이 대표에 대해 뒤늦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2021년 9월7일)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는 분당서에서 진행하다 업무과부하 등 요인으로 지난 7월 경기남부청에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성남시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서 의견을 변경해 (검찰)송부했다"며 "분당서 수사가 미진했기보다는 당시 분당서 수사가 있었기에 현재의 결론이 있게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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