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제3자뇌물공여' 결과 바뀐 성남FC 의혹 수사, 이유는

두산건설이 낸 55억원 '뇌물' 판단…'병원부지 용도변경 조건 후원' 공문 단서

1년 전 '혐의 없음'에서 결과 바뀌어…네이버 등 나머지 기업 5곳 변동 없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5억원 상당 후원성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 B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특가법상 뇌물공여·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1년 전 분당경찰서가 결론 낸 '혐의 없음'과 상반된 것이다.


분당서는 2018년 보수단체로부터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이의제기에 나섰고, 성남지검 수원지청은 지난 2월 분당서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당초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산건설 후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 역시 분당서가 맡았다. 분당서는 지난 5월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때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에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성남FC는 이후 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고, 이에 맞물려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두산건설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했다. 또 두산걸설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다. 두산건설은 성남시의 이 같은 조치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경찰은 이러한 두산건설의 후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 5곳(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분당서의 보완수사는 지난 7월 업무과부하 등 사유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전 성남시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서 의견을 변경해 (검찰로)송부했다"며 "분당서 수사가 미진했기보다는 당시 분당서 수사가 있었기에 현재의 결론이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이 전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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