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기일 28일로 변경"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들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 사건의 심리는 예정대로 14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늦게 받아 답변서 작성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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