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2차가해·부실수사 확인…전익수 등 8명 기소(종합)

전익수 '부실초동수사' 무혐의…軍검사에 위력행사 혐의

가해자분리지연·허위사실유포…2차가해 상급자 등 기소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 등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했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 검사 1명이 기소됐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와 공군본부 장교 등도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실장 등 공군 장성과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직 부사관 1명 등 7명을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8명은 전익수 법무실장,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대대장 A씨(44)와 중대장 B씨(29), 20비 군검사 C씨(29), 성폭력 가해자인 전직 부사관 장모씨(25),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49),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D씨(45),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E씨(35·구속) 등이다.


◇ 전익수,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軍 검사에 위력행사로 기소


특검은 전 실장에게 제기된 부실 초동수사 책임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호사 E씨가 제보한 군 검사 녹취록·녹음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E씨는 법무관 재직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E씨를 증거위조·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무원 양씨가 전 실장에게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재판 정보를 전 실장에게 제공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무혐의처분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끼워맞추기식 기소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공무상비밀누설 외 지난해 5월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 전직 법무병과 장교의 수용정보를 파악한 뒤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양씨를 기소했다. 


◇ 가해자 분리 지연·허위사실 유포…2차 가해 확인 


이 중사의 20비 직속 상급자, 공군 공보장교 등이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20비 대대장 A씨는 가해자인 장 중사가 피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 


또 장 중사가 피해자로부터 분리돼 있고 장 중사의 파견을 연기해달라는 군사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군 인사담당자에게 허위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0비 중대장 B씨는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강제추행 직후 이전에는 없던 극단선택 위험이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15비 전입 후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극단선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공보장교 F씨는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해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자 이를 반전하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극단선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에 있는 양 왜곡해 기자 3명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 중사와 그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중사가 선배 부사관과 통화한 녹음파일 2개를 기자 2명에게 넘기는 등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장씨는 20비 내 다른 군인들에게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사건 담당검사, 2차 가해 정황 알고도 직무유기


특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20비 군검사 C씨도 부실수사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사건을 송치받고 피해자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2차 가해 관련 수사, 2차 가해 등에 대한 장 중사의 가담여부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 등을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기 법무관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의 극단선택 관련 글을 공유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5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으로부터 피해자 사건의 수사지연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자 자신이 피해자 조사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조사 연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20비 내 근무지 등에서 무단이탈한 정황도 확인됐다.


◇ 특검, 100일간 활동…연인원 164명 조사


앞서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사건 피의자 25명 가운데 15명(구속 3명·불구속 12명, 사망 1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공군 검찰의 지휘책임을 맡은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도 기소를 면했다.


이에 이 중사 유족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4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후 특검은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유발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진상규명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5일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을 비롯해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특검은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공군본부와 국방부, 20비 등을 18차례 압수수색했다. 1차 활동기한인 70일에서 한 차례 연장해 총 100일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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