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배모씨 기소…김혜경씨 추가 수사

 

'공동정범' 배씨 우선 기소, 형 확정 전까지 김씨 공소시효 정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무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계속 수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해당 의혹 사건으로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동정범'으로 한 명이 우선 기소되면 형 확정 이전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김씨에 대한 수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우선 배씨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배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 7월~2021년 9월 배씨가 음식값, 재료값, 약 대리처방 약 2000만원 상당 도 법인카드를 사적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여기에 김씨는 배씨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식값, 재료값, 약 대리처방 등 사적사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때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한 배경이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써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기릴 방침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6개월)와 무관하다.

검찰은 지난 8월3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현재 김씨와 배씨 간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김씨의 '직접지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또 배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카드 2000만원에 대해 김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가릴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도 총무과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배씨의 영수증을 처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배씨의 카드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혐의도 있다. 나머지 입건된 또다른 1명은 의전팀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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