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장애 아들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임하고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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