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에 불출석 통지…"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에 불출석한다고 통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전날(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 가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 수석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모 처장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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